유치인화상면회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유치인화상면회

경찰서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면회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입니다.

경찰서 정문에서 면회실로 안내받아 면회실에서 인터폰으로 면회 신청하시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순서에 의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인 면회 횟수

1일 면회 횟수는 너무 잦은 면회신청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1인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 물품이나 사식 차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유치인이 요구할 때 간수 근무자가 무상으로 드리며 병원 치료를 요할 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인 화상면회

고흥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는 인터넷을 이용,화상면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상 면회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오니 많은활용바랍니다.
※ 인터넷 화상면회 예약은 고흥경찰서 수사계(061-834-6118)로 연락하시거나
※ 일과시간후 또는 공휴일에 이용하실분은 형사계(061-835-0118)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수사계(061-834-6118), 형사계(061-835-0118)

화상면회를 사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Microsoft "Netmetting"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미팅 프로그램 설치후 고흥경찰서 주소는 유치장 "192.168.10.10 " 로 접속하세요.
호출후 "상대방이 Netmetting 호출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에는 수사계(061-834-6118) 또는 형사계(061-835-01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시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소 끊김 현상이나 화상전송이 자연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