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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 제도는 수사 ·교통· 생활안전등 각종 사건· 사고로 주민 여러분과 항상 접촉하고 있는 경찰관의 불친절· 부당한 업무처리등에 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불만사항 등 고충을 상담· 처리하기 위해 99년 6월 도입한 제도이며 법 집행기관으로서 획일적인 업무 수행방식에서 탈피, 인권 침해요소를 자체적으로 과감히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고 주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99년 6월 10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일제히 청문감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문감사실의 문은 주민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럴 때 청문감사을 찾으세요.

불친절· 부당한 경찰관을 보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고소 · 고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불편· 부당한 것이 있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강· 절도 등 범죄나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경찰의 순찰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칠절한 경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 격려 해주고 싶은 경우
경찰의 활동방식이나 업무처리 절차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서 불편 · 불만사항이 생겼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