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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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고객관리,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유지, 발전을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

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DNA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침해유형
번호 침해유형 법률근거
1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2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3조
4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보호법 제24조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5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6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7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9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정보보호법 제28조
10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보호법 제29조
11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12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후 미정정 정보이용 정보보호법 제30조제5항
13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정보보호법 제30조제6항
1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정보보호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
16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정보보호법 제49조
17 기타

형사처벌규정

형사처벌규정
내용 벌칙(중벌순) 비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24조,제24조제1항,제24조제2항,제26조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호)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포함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ㆍ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24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2조제2호)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포함
-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ㆍ누설한 경우 (제28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3호)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ㆍ누설한 경우 (제4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6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ㆍ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ㆍ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57조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3조제1항제2호)

과태료 규정

과태료 규정
내용 과태료 비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2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3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3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4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제23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5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의2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양도·합병·상속시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7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제27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2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3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제2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9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에 불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제30조제3항·제4항·제6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호)
동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오류·정정 조치가 지체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제30조제5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의2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31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3)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의2호)
상동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물품·서류 등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7호 내지 19호)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