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임무 | 연혁 | 복무내역 (21개월복무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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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전투 경찰순경 (작전전경) |
대간첩작전 수행 |
1967년 9월 1일 창설 |
현역병 입영, 군사교육 후 경찰청 전환 복무, 군신병교육5주, 경찰교육 3주 이경,일경,상경,수경 |
의무전투 경찰순경 (의무경찰) |
치안업무의 보조 |
1982년 12월 31일 창설 |
경찰청 모집, 교육, 이수 후 전임 군신병교육 4주, 경찰교욱 3주 의경(행정상 승진은 작전전경과 동일) |
진급될 계급 | 진급최저복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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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 상경으로 7개월 | ||
상경 | 일경으로 6개월 | ||
일경 | 이경으로 5개월 |
구분 | 요건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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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 정기외출 | 휴일, 지휘관이 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허가 | 일과시간내 |
특별외출 |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경우 | 일과시간내 단, 20:00까지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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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외출 |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 3박 4일 | |
외박 | 정기외박 | 공유일,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 평일에 정기적으로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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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외박 |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사정,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때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 |
구분 | - 연 28~29회 (1회 10일, 2회 10일, 3회 8일) ※ 신규임용후 2월내, 부대전입 1월내, 수감·입원·교육중인 자는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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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 - 법원소환(공무), 투표,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기간은 용무가 끝날때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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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 -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한 경우 ※ 계속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국·공립병원장 진단서 필요 |
연2월내 |
- 직계 가족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경우 ※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 |
연20일내 | |
- 본인 혼인, 직계가족의 사망 ※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
연14일내 | |
위로휴가 | - 훈련·검열 기타 특별근무로 실시 ※ 신규임용 1월내 불허 |
7일내 |
포상휴가 | - 근무성적 탁월, 지방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자 | 1회10일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