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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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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전투경찰순경)"은 그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작전전투 경찰순경(작전전경)"과
    "의무전투 경찰순경(의무경찰)"로 나뉘게 되면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임무 연혁 복무내역 (21개월복무 공통)
      작전전투 경찰순경
      (작전전경)
      대간첩작전
      수행
      1967년 9월 1일
      창설
      현역병 입영, 군사교육 후 경찰청 전환 복무, 군신병교육5주, 경찰교육 3주
      이경,일경,상경,수경
      의무전투 경찰순경
      (의무경찰)
      치안업무의
      보조
      1982년 12월 31일
      창설
      경찰청 모집, 교육, 이수 후 전임
      군신병교육 4주, 경찰교욱 3주
      의경(행정상 승진은 작전전경과 동일)
  • 복무에 관하여
  •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은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전투경찰대의 분대장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하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진급시킨다.
    진급최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진급될 계급 진급최저복무기간
      수경 상경으로 7개월
      상경 일경으로 6개월
      일경 이경으로 5개월
  • 다만 전시나 사변 기타 결원 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01. 복무 이탈한 기간
      02.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03. 휴직기간
      04. 징계처분에 있는 기간
      05. 직위해제중에 있는 기간
      06. 입창기간
  • 외출, 외박
  • 임용일자 (군복무기간)
  • 전투경찰순경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과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일 및 복무기간 만료일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귀휴 및 전역일자와 같은날짜로 한다. 다만, 입영일을 기준으로 2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진급
    • 구분 요건 기간
      외출 정기외출 휴일, 지휘관이 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허가 일과시간내
      특별외출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경우 일과시간내 단,
      20:00까지 연장가능
      공용외출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3박 4일
      외박 정기외박 공유일,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
      평일에 정기적으로 휴가
      특별외박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사정,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때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
  • 외출ㆍ외박의 제한
    - 부대 소속 시ㆍ도 지역내로 함이 원칙
    - 전입 1월내, 교육, 비상, 작전, 훈련기간에는 일체 불허
  • 휴가중 준수사항
    -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 단정
    - 미귀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
    -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 통보
    - 허가 지역 이탈 금지
    - 복무 규율 준수
  • 휴가중 행동사항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연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경우 지체없이 전보, 전화, 기타 빠른 통신수단으로 보고, 또는 가장 가까운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연락
  • 휴가
    •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 교육훈련ㆍ비상근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한다.
    • 출발 및 귀대시간
    • 출발은 개시일 09:00까지, 귀대는 휴가만료일 일석점호 전까지함이 원칙
    • 기타의 경우, 휴가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에 의한다.
  • 휴가구분
    • 구분 - 연 28~29회 (1회 10일, 2회 10일, 3회 8일)
      ※ 신규임용후 2월내, 부대전입 1월내, 수감·입원·교육중인 자는 제한
      공가 - 법원소환(공무), 투표,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기간은 용무가 끝날때까지로 한다.
      청원휴가 -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한 경우
      ※ 계속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국·공립병원장 진단서 필요
      연2월내
      - 직계 가족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경우
      ※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
      연20일내
      - 본인 혼인, 직계가족의 사망
      ※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연14일내
      위로휴가 - 훈련·검열 기타 특별근무로 실시
      ※ 신규임용 1월내 불허
      7일내
      포상휴가 - 근무성적 탁월, 지방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자 1회10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