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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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범법 행위를【공정·성실·신속·친절】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성실·신속·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침해사범 척결 등 민생 치안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사건관계자 모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받고 믿음직한 형사·조사요원신지식인 과학수사요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수사결과는 관계인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수사 경찰 서비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척결 등 민생치안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강력범죄 척결
  • 찾아오신 민원인의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 민원접수는 3분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이상 지체되는 경우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지정된 담당직원이 끝까지 책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해소
  • 강도·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겠습니다.
  • 명절·휴가철 등 범죄 취약시기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빈집털이, 소매치기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조직폭력 및 갈취폭력배 등 척결
  •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검거활동에 나서고 유흥업소 등 활동무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적 약자 등 서민에 대한 갈취폭력배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저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준수
  •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가급적 억제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송치예정일 통보제도 확행
  • 각 경찰서의 자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구속피의자에 대한 송치예정일을 가족 등에게 통보하는등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가족의 애로사항까지도 감안하는 수사를 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인 유치행정 지속 추진
  • 수용중심의 우치장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와 유치인에 대한 선도활동을 강화하여 교화중심의 유치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였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운동 전개
  • 전수사 요원을 대상으로 수사윤리교육을 강화하여 3不 (불친절.불공정,불성실) 3禁(금품수수.인사청탁,정보유출)추방운동등을 생활화,체질화 하여 부조리를 추방하겠습니다.
  • 고소 고발 등 수사민원 처리과정의 투명화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비리야기 이의민원 다발,금품수수 등 수사요원으로서의 부적격자를 과감히 교체하겠습니다.
개인보호 철저
  •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수사결과는 관계인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민원사건처리기준이 정하는 법정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사무 처리기준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신청방법 처리기관
고소·고발 60일 구두·서면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련 질의 7일
변호인 참여신청 즉 시 서 면
즉일조사 신청 구 두 지방경찰청경찰서
유치인 면회 구두·서면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원 발급신청 구 두
도난차량 수배해제 확인원 발급 신청
수사진행사항 문의 (카드활용) 서 면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1. 수사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진상을 파악하여 처리하고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2. 수사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겸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