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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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영암경찰서 >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영암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처리항목 라벨처리항목
개인정보 라벨일반 개인정보 개인정보 라벨민감정보 개인정보 라벨고유식별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처리목적 라벨처리목적
  • 시민감찰위원회 · 외부징계위원회 업무
  • 경찰발전협의회 · 종교단체 관련 업무
  • 청사 출입 방문 업무
  • 교통단속처리시스템 관리
  • 모범운전자회 · 녹색어머니회 회원업무 등
보유기간 라벨보유기간 및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에의한 보유 기간 이후 파기
3자 제공 라벨개인정보 제공
  • 제3자 제공

    운용목적 이외의 용도는 이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은 없습니다.

처리위탁 라벨개인정보 위탁
  • 개인정보 위탁

    초과근무 · 청사출입, 교통단속관리, 비상동보 3개 기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안전성 확보 조치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시행 및 정기적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접속기록 점검 및 해킹 등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 물리적 조치

    전산실 등의 비인가자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고충처리부서
  • 영암경찰서 경무과 이현우

    TEL : 061-470-0241
    hw806@police.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영암경찰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 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청사 방문신청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39호) 이름:필수,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기타(차량번호, 방문장소, 휴대품) 3년
    초과근무 및 청사출입시스템 근태 및 수당지급 이름, 지문인식 정보 준영구
    비상동보시스템 비상연락망 관리 및 비상소집 발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2조(비상소집), 경찰비상업무규칙 제27조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소속, 계급) 준영구
    모범운전자회 경찰청 교통안전 -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이름:필수,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운전면허번호 , 기타(모범운전자 선발일) 5년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운영규칙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소속, 자녀소속 및 학년) 5년
    경찰 선도프로그램 학표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 2항 이름, 생년월일 , 기타(성별·비행내용·직업·심리사 작성 비행성예측자료표) 1년
    전문가 참여제 소년범 제9조(조사방침), 제12조(전문가 진단)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기타(연령, 성별, 직업, 연락처 및 심리사 면담·검사 결과) 1년
개인정보의 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2조 ·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항목)

(영암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영암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운영근거 및 처리 목적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 보유 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 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영암경찰서)를 검색한 결과 페이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영암경찰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영암경찰서)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영암경찰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 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영암경찰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 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영암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영암경찰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 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영암경찰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영암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영암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영암경찰서)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 보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치 요구 시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 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 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권리행사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영암경찰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암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 · 관리 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영암경찰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기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운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매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제10조(가명정보의 처리)

(영암경찰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 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실시
    • 물리적 조치 : 사무실 ·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영암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장)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무과장 조 효 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소관 부서(장) 각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무과 이 현 우 061)470-0241
    hw806@poilce.go.kr
  • 정보주체는 (영암경찰서)의 서비스 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 처리 부서

부서명 계급·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청문인권감사담당관 순경 임우리 061)470-0326 limwoory@police.go.kr 061)470-0104
경무과 순경 이현우 061)470-0241 hw806@police.go.kr 061)470-0101
생활안전교통과 순경 김진영 061)470-0346 kim0410@police.go.kr 061)470-0106
정보안보외사과 경사 김진우 061)470-0282 aowlr1569@police.go.kr 061)470-0118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영암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http://ecrm.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이의 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 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 이의 제기 절차 이의 제기 절차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경찰청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수(98점)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암경찰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고정형 영상정보가 어뗘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고정용 영상정보처리기기
    1. 고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고정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 방법
      • 가. CCTV – 해당 없음
      • 나. 차량용 블랙박스
        부서 차량 구분 차량연식 차량대수 저장용량 보관기간 담당자
        정보안보외사과 공공안녕
        정보경비계
        범죄수사 2018 1 32GB(2채널) 36시간 경비계
        차량 담당
        정보안보외사과 안보계 범죄수사 2023 1 32GB(2채널) 36시간 안보계
        차량 담당

        ※ 기본 장착된 차량(순찰차 및 수사용 차량) 및 그 외 블랙박스 장착된 모든 차량

        구분 교통·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 차량
        차량연식 2010~2015 2016~2019 2020~2021 2009~2017 2018~2021 2012~2020 2021
        저장용량 128GB(2채널) 256GB(3채널) 512GB(3채널) 128GB(3채널) 256GB(3채널) 64GB(3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50시간 100시간 240시간 70시간 160시간 16시간 32시간 24시간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구분 기기종류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차량블랙박스 경비안보과 과장(경감) 윤용일 061-470-0280
      접근권한자 차량블랙박스 경비안보과 담당자(경사) 김진우 061-470-0282
      접근권한자 차량블랙박스 경비안보과 담당자(경사) 기혜량 061-470-0391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 종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영상 처리 방법
      업무용 차량 및 차량 블랙박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인권보호 90일, 교통단속 목적은 결손처리 및 범칙금 납부 후 5년) 차량 내부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으로 기록·관리
      -보관기간 만료 시 포맷(복원이 불가능한) 등의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수탁업체) 위탁하는 업무 내용 담당자 연락처
      해당 없음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방법) 관리책임자 승인 또는 입회 아래 접근 권한자(담당자)가 확인
      • 나. (장소) 업무상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안녕정보경비계 또는 안보계 사무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안보외사과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설치 목적 외 임의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 저장된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의 접근이 일체 통제된 구역에서 관리
        • 개인영상정보가 훼손 등 되지 않도록 임의조작 금지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안전하게 보관
      • 나.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영상 파일은 관리책임자 감독하에 반드시 암호화(Privacy-i)하여 보안 프로그램 및 로그인 비밀번호가 설정된 접근 권한자(담당자) 내부망 컴퓨터에 저장
        • 증거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자료나 보관기간 만료 시 파일 영구 삭제
        • 각종 대장 기록 관리(열람·목적 외 이용제공 등에 대해 기록 관리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비치 등)
      • 다. 영상정보 저장 시스템 또는 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기는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공공안녕정보경비계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일괄 보관
        • 접근 권한자만 접근, 임의로 외부 반출 금지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수정,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의 인사이동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변경 사유·내용 등 현행화 및 기록·관리
        • 가. 본 처리방침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나.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 간 변경 사항 비고
          2023. 9. 15. 최초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2023. 10. 11. 운영방침 수립 및 담당자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9. 12.>

          ▲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가. 운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 나. 운영 목적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총 4대 : 캠코더 2대, 카메라 2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 가. 관리책임자 : 영암서 경비안보과장(정), 영암서 경비계장(부)
      • 나. 접근권한 : 영암서 경비계 채증담당
      • 다. 담당부서 : 전남청 영암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061-470-0282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부터)
      • 나. 보관기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범죄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고, 보유 중인 자료는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 필요성이 있으나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 가능(공소시효 완성 시 삭제‧폐기).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함
      • 다. 보관 장소
        •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 라. 영상 처리방법
        • 「나. 보관기간」과 같이 처리하며, 삭제‧폐기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치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부서 방문을 통해 확인
      • 나. 확인 장소 : 전남경찰청 영암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061-470-0282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범죄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에 의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 중인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함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기(캠코더‧카메라)별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비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인가된 담당자만 기기 사용
      • 나.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자료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PC‧폴더‧파일 등 암호화 조치
        • 목적 달성 시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폐기
    9.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며,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경비기능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장비를 사용
      •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정보 수집‧생성 시에는 관리책임자 입회 또는 확인 하에 지정된 PC에 자료 저장 또는 관련 부서로 송부하고 개인장비 내에 영상정보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폐기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공지
      • 운영‧관리방침 관련 변경사항
        기 간 변경 사항 비고
        2023. 9. 14. 최초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3. 9. 16.
        영암경찰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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