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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지요?
작성자 전남 지방 경찰청 등록일 2006-01-14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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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상 등 민사재판의 중요한 증거서류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고 관련자의 개인정보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어 발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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