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수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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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8 | 조회수 | 3755 | |
첨부파일 | p1603155213521-1.png._600_thumb.png | |||||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회장 최철웅 는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절차 마무리와 더불어, 『시행령이 견제와 균형,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수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 재향경우회는 지난 9월 1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검찰이 속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한 점,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경찰관이자, 선진 형사사법 체제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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