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집회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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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3-06-14 | 조회수 | 2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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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일에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할 경우 집회 주최자가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접수 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 제출 시한은 집회개최 48시간전에 하며, 신고서와 함께 신고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인 인적사항과 약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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