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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권을 아십니까.
작성자 진도경찰서 등록일 2002-11-13 조회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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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4장
○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 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전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제 1 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 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 기타 변호인 참여제도에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12, 544-2169(조사계), 542-0182(형사계)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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