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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주행차로 규정
작성자 진도경찰서 등록일 2002-11-13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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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주행차로 규정

경찰청에서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의 상위차로 운행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지난달에 이어 11월중에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주행차로 규정을 참고하시어 준법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고속도로

☞ 편 도 4차로에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차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 대형승합차 및 적재중량 1.5톤초과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편 도 3차로에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편 도 2차로에서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고속도로외의 도로

☞편 도 4차로에서

1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4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편 도 3차로에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3차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편 도 2차로에서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

-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 중형, 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며 대형은 36인승 이상, 중형 16~35인승, 소형은 15인승 이하를 말함.

- 건설기계는 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인 건설기계(6종)를 말함.

※ 도로교통법 제13조(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승용․승합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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