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직장 내 괴롭힘”예방 간담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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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9-07-23 | 조회수 | 462 | |
첨부파일 | 022A1984.JPG | |||||
❍ 순천경찰서 서장 노재호 는 지난 7. 19. 금 2층 봉화마루에서 서장과 청문감사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 9명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는 개정 근로기준법 ’19.7.16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신설에 따라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진행되었다. ❍ 순천경찰서 노재호 서장은 “최근 시행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고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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