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곡성 경찰서에서는 행락질서 확립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락철 피서지에서의 생활질서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가 . 기간 : 2007. 7. 2 ~ 8. 31
나 . 중점 단속대상
-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음주 후 고성방가 행위
-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 부녀자 희롱 등 대여성범죄, 청소년 탈선행위
- 꽃불류 위험사용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