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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 『사전등록제』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10-12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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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 『사전등록제』 시행

‘12.07.02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문등 사전등록제』

0 추진 배경 및 경과

ο 14세 미만 정신장애인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종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보강과 실종 시
조속 한 발견체계 구축 필요
ο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아동 등 사전등록」제도 근거 마련(7조의2)
ο 본격시행을 위한 전자정부사업 예산 확보 후 시스템 구축(6.30완료)
ο ‘12.7월부터 본격적인 사전등록 DB확보를 위한 현장등록 등 개시
⇒ 현장 방문 등록으로 “손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사전등록 DB확보로
실종아동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모


0 사전등록 시행 방침
ο 12.7.2일부터 연중, 경찰관서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내방등록 실시

0 경찰관서 내방등록 계획
ο 등록 업무 추진 주체 : 경찰서 생활안전계 및 각 파출소
ο 등록 방법
- 등록을 원하는 내방 민원인의 대상 아동 지문등 사전등록 실시
-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찰관서 단체 방문 시 미리 사전등록제도 신청서 제출받아 사전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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