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14세 미만 정신장애인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종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보강과 실종 시
조속 한 발견체계 구축 필요
ο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아동 등 사전등록」제도 근거 마련(7조의2)
ο 본격시행을 위한 전자정부사업 예산 확보 후 시스템 구축(6.30완료)
ο ‘12.7월부터 본격적인 사전등록 DB확보를 위한 현장등록 등 개시
⇒ 현장 방문 등록으로 “손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사전등록 DB확보로
실종아동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모
0 사전등록 시행 방침
ο 12.7.2일부터 연중, 경찰관서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내방등록 실시
0 경찰관서 내방등록 계획
ο 등록 업무 추진 주체 : 경찰서 생활안전계 및 각 파출소
ο 등록 방법
- 등록을 원하는 내방 민원인의 대상 아동 지문등 사전등록 실시
-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찰관서 단체 방문 시 미리 사전등록제도 신청서 제출받아 사전등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