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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 제보바랍니다.
작성자
수사계
등록일
2002-11-18
조회수
647
첨부파일
“ 깨어있는 신고정신 불법선거 막아낸다.”
☞ 신고대상
정당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ㆍ흑색선전행위
선거와 관련한 금품ㆍ음식물 ㆍ관광제공 등 기부행위 및 알선이나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이 선거관여, 사조직의 선거이용 등 불법선거운동
PC통신ㆍ인터넷상의 정당 후보자의 대한 비방ㆍ흑색선전
☞ 신고방법
선거법위반행위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제보내용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조치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드립니다.(최고 1,000만원)
☎ 신고처 : 전화신고는 112, 가까운 파출소, 진도경찰서 수사계(Tel : 544-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