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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을 근절합시다
작성자 수사계 등록일 2002-11-19 조회수 6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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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찰은 연중 지속적으로 서민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한 조직폭력·폭력패거리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여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이 참여와 많은 신고·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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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전화
국번 없이 112, 544-2164(수사계), 542-0182(형사계)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대상
○ 조직폭력배
- 건설, 유통, 사채등 각종분야 이권개입 행위
- 유흥업소, 유기장 상대 협박 갈취행위
- 조직적 인신매매사범 및 윤락가·유흥가 주변 기생 갈취행위
- 도박·사행행위 관련 협박·갈취행위
- 선거개입 행위
○ 갈취폭력배
- 재래시장, 포장마차, 노점상, 유흥업소 등 상대 갈취행위
- 사채업 운영 서민 상대 갈취행위
- 도박장 개장 및 도박자금 제공관련 갈취행위
- 채권·채무, 치정·원한 등 해결 빙자 청부·갈취행위
- 기타 서민생활 등과 관련된 갈취행위
☎ 신고하신 분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드리며, 신고보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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