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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최우선 수사풍토확립
작성자
수사계
등록일
2002-11-19
조회수
653
첨부파일
저희 경찰는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사풍토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고문 및 가혹행위} 절대금지
☞ 고문 및 가혹행위 절대금지
☞ 부당 조사행위 근절
☞ 밤샘조사·밀실조사 원칙적 금지
2. {적법절차 준수}철저
☞ 미란다원칙 고지 철저
☞ 인권관련규정 준수확행
3. {피의자·유치인 인권보호}에 노력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활성화
☞ 유치인 신체검사시 여성피의자의 인권 우선배려
☞ 인권친화적 유치장 환경조성에 계속노력
☞ 유치인 인권보호제 활성화
4. 무기사용시 요건·절차 철저 준수
☞ 총기사용의 근거 및 요건 숙지
☞ 객관적 요건과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하고 적절한 무기사용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별 교양」강화
☞ 수사·형사에 대한 사격교육 철저
5. 불합리한 수사관행·제도의 과감한 개선노력
☞ 국민편익을 위한 수사행정개선노력 경주
☞ 긴급체포 남용방지
☞ 여자피의자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추진
☞ 유치인의 급식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