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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고소/고발] 고소/고발 입건후 조치
작성자 수사1계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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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불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구속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01.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0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0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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