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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고소/고발]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작성자 수사1계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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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 

고발·진정·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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