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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영광경찰서 등록일 2008-09-17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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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08. 9. 1 ~ 10. 31(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등을 빼앗는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 학교폭력 신고처 : 112, 117, 경찰서 및 지구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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