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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계획
작성자 영광경찰서 등록일 2008-11-07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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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08. 11. 3 ~ 11. 23(3주간)
□ 수색대상
○ 중점 수색시설 : 영광관내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14개소
○ 기타 수색시설 : 실종아동 등 유입예상 모든 시설
□ 중점 추진사항
○ 정신의료기관·미신고 시설 합동 수색실시
○ 신규입소·호적발급자 등 DNA·지문 적극채취 확인
- 시설 무연조가 대상 DNA·지문 적극채취 확인
- 정밀 대조위해 실종아동 등 보호자·가족대상 채취
□ 관련법규(실종아동 대상 위법행위 처벌규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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