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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작성자 교통관리 등록일 2009-08-11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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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광복절을 맞아,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09. 8.15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취소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1)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2)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교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3)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4)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5)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자
6)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 수시 적성검사 실시 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회원가입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이 가능하고, 기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전화:1577-112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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