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개인소지총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니, 빠짐 없이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점검일시 : 2007년 10월 16일 ∼ 11월 15일
2. 점검장소 : 경찰서 생활안전계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
3. 점검대상 : 산업용총(타정총), 기타총(도살총등), 가스분사기
4. 점검내용
○ 총기 개·변조 여부
○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확인
○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5. 지 참 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6. 문의전화 : 경찰서 생활안전계(061-35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