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1 일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이 전자채점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도입배경
도로주행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들에게 다양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능력 배양과 편의성 제공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 시행기관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32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주요내용
○ 다양한 도로환경에서의 운전능력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험노선 2개에서 4개로 확대
○ 수험자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피커 이용 내비게이션 음성 길안내 기능 제공
○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테블릿 PC를 이용 전자채점(총 86개 감점항목 중 25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계(061-289-240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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