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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 파출소 직원분께
작성자 정산석 등록일 2016-06-02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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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주 광산구에서 창평톨게이트를 나와 외곽도로를 이용 대덕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어제 아침 7시 45분경 순찰차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법칙금 6만원을 부과 받아서 어제 납부완료 했습니다.

밧데리가 없어서 고지서는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납부 하였습니다.

창평 입구에서 대덕까지는 왕복 1차선으로 추월차선은 없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통행에 상관없이 서행하는 순찰차를 추월하게 되어 범칙금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도로는 최고 60키로이며 최저속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행한 순찰차는 위반한 것이 없으며 중앙 실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속좁은 생각으로는 경찰차를 감히 추월해서 그런건지 단속을 위해 서행으로 추월을 유도해서 실적을

올리시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한적한 갓길에서 정차해 차안에서 근무에 임하는 모습만 봐와서 그런지 이런행위는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위반한 사실을 부인할것은 없지만 바쁜 출근시간에 이런 행위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하루일당을 국가에 납부한것 보다고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마음 아픔니다. 역시 경찰이나 경찰차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새겨 집니다.

이쪽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조 하시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행 하십시요

경찰관 분들도 주야 근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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