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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 파출소 직원분께
작성자
정산석
등록일
2016-06-02
조회수
341
첨부파일
주야 근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주 광산구에서 창평톨게이트를 나와 외곽도로를 이용 대덕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어제 아침 7시 45분경 순찰차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법칙금 6만원을 부과 받아서 어제 납부완료 했습니다.
밧데리가 없어서 고지서는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납부 하였습니다.
창평 입구에서 대덕까지는 왕복 1차선으로 추월차선은 없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통행에 상관없이 서행하는 순찰차를 추월하게 되어 범칙금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도로는 최고 60키로이며 최저속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행한 순찰차는 위반한 것이 없으며 중앙 실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