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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공포
작성자 보성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2-11-08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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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서 서장 임진영 는,

◦ 보성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보성경찰은 지난 8월 26일 보성군의회에서 개최한 치안설명회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제28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치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생활안전 분야 마을방범 cctv 설치‧운영 등 무인 방범시설 구축 지원 △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아동‧여성‧청소년 범죄예방 지원 △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 임진영 보성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성군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시행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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