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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안내문
작성자 청문감사담당관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353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제3자제공사항알림.hwp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 평가과-2259('12. 7. 27)에 근거하여


2012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청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이 해당되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안내문을 첨부 파일과 같이 게첨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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