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1365자원봉사
순찰희망장소 신청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알림공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공지사항
알림공간
공지사항
상세보기
교통정체 유발, 악성·얌체 위반행위 특별단속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1-28
조회수
991
첨부파일
★ 교통정체 유발, 악성·얌체 위반행위 특별단속 계획 ★ =============
◎ 배 경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교통정체지역 특별교통관리가 APEC 행사 등으로 다소 주춤,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악성·얌체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정체지역 소통관리 정착시키기 위함
◎ 추진기간 : '05. 11. 25 ∼ 12.24(1개월간)
◎ 중점단속 항목
=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범칙금 4만원)
※ 정체시 교차로 진입금지 위반
=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보행자보호의무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끼어들기위반(범칙금 3만원)
◎ 단속활동
= 교통싸이카·순찰차 근무 편성, 교통정보센터 지령 및 일반 신고접수시 즉시 출동
→ 실시간 교통정체 지역 소통관리
= 교차로 무리한 진입, 횡단보도 점거 등 악성·얌체 위반 선별단속
= 주요도로 연결 진출입로 고질적 끼어들기 장소, 엄정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