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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고속/고발]형사사건처리및 이의신청-이의신청
작성자
수사의의조사팀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112
첨부파일
이의 신청이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의 신청 대상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 절차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준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수사의 경우
: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등 조치를 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02-313-0715) ,
교통사고처리 이의신청 바로가기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 이의신고센터
구분
연락처
서울
02-737-0345
부산
051-851-5302
대구
053-762-6187
인천
032-76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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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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