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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민원] [고속/고발]형사사건처리및 이의신청-경찰서 유치장 면회절차
작성자 수사의의조사팀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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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한다.(구치소로 이송)
 
유치인 면회요령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용지를 작성 제출후 순서에 의해 면회하게 된다.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평일은 09:00부터 17:00(하절기 18:00)까지

명절(신정, 구정, 추석 등)기간중에는 09:00부터 20:00까지 면회가 가능하다.
 
유치인 면회 횟수
1회 면회 가능 시간은 30분이내이며, 1일 면회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너무 잦은 면회신청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제한하고 있다.
 
유치인 차입 가능 물품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양말과 약품류는 차입이 금지된다.

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하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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