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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계획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08-10
조회수
624
첨부파일
담양경찰서「2011년 개인총기 일제점검 계획」
□ 기 간 : 2011. 8. 8 ~ 9. 30(8주간)
□ 점검대상
- 전체 공기총(5.0mm 단탄 제외) 및 마취총
□ 관련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6항, 제7항(검사)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벌칙)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행정처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 점검방법
- 총기소지자가 직접 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하여 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