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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안전]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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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01.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0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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