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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계정
작성자 경무과 등록일 2010-09-15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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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전라남도,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최초 제정·시행 -




전남경찰청(청장 박웅규)과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도민들의 준법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최초로 제정한「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08년 현 정부 출범당시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법질서 확립’이 채택됨에 따라서 그동안 전라남도·도교육청 등 3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위원장 박준영 도지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역 사회 안전 및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내 공동협의체 운영의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남경찰청은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질서 확립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과 아동·여성폭력 예방, 법질서 확립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참여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 등 12명이 대표 발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담당 : 경정 임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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