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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5-30 조회수 671
첨부파일 첨부파일 무연고아동등자진신고기간.hwp   
* 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

- 최근 안양 아동 실종피살사건 발생으로 아동 실종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및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 여론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조기발견을 위한 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 '08. 6. 1 ~ 8. 31(3개월간)
'운영주체 :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0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계(T 553-011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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