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5-30 | 조회수 | 671 | |
첨부파일 | 무연고아동등자진신고기간.hwp | |||||
* 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 - 최근 안양 아동 실종피살사건 발생으로 아동 실종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및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 여론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조기발견을 위한 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 '08. 6. 1 ~ 8. 31(3개월간) '운영주체 :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0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계(T 553-011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