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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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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릅시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0-03-11 조회수 5237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기준.pdf   

가.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추방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다. 신고전화


       경찰 :  112, 선거관리위원회 : 1588-3939


 


붙임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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