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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티켓영업행위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25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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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경찰서에서는


최근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 성매매 알선·강요등 불법 티켓영업행위가


성행한다는 여론에 따라 06. 8. 23 ∼ 9. 22일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점 단속대상
 

○ 티켓다방에서 청소년 고용행위와 차 배달시키는 행위

 ○ 다방에서 보호자 동의없이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행위

 ○ 선불금 회수목적 등의 성매매 강요·알선행위

 ○ 폭행 감금등 인권유린행위


곡성경찰은 티켓다방 단속과 병행하여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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