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전남도와 협업, 전국 최초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활동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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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7-31 | 조회수 | 274 | |
첨부파일 | 240731[보도자료] 전남경찰, 전국최초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활동비 지급.hwp | |||||
□ 전남경찰청 청장 치안감 박정보 은 ◦ 7월 31일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63명에 대해 활동비 1인당 3만원, 총 189만원 를 지급하였다. ◦ 이는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민의 참여와 그 수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 민간인 수색 활동비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 민간인의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한 민간인의 참여 활성화로 고령인구가 많고 면적이 광활한 우리 지역에서 실종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경찰청은 그간 실종자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기 위해 ◦ 실종자 발생시 지리감 있고 수색 지원이 가능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드론협회 등 민간 단체와 적극적인 mou로 사건 초기부터 집중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및 의회에 요청하여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24. 3. 22. 구례군 의회를 시작으로 7.16. 광양시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조례의 의결 및 제정 ◦ 전남경찰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7.12.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위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전남도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이 ‘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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