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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335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수입·수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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