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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일 등 " 교통단속 없는날" 지정 운영합니다
작성자 영광경찰서 등록일 2008-04-18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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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서장 양성진)에서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인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인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있는 법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국미의 공감받는 단속을 위해 언론사, 인터넷 등 활용,
민 경 협력 거리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및 교통약자(어르신, 어린이)대상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배부와 건의사항 청취로 이루어지진 찾아가는 법질서 교실을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다

향후 4월 21일 부터 사회적 비난이 큰 대표적 교통법규 위한행위를 중점 단속 테마로 선정,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명절(신정, 설연휴. 추석연휴)과 , 경찰의 날, 그리고 매월 20일을
"교통단속 없는날" 로 지정,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와 계도만 실시함으로써,
군민들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법질서가 바로선 사회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결국, 법은 군민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사회적 약속인 만큼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통해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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