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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아동등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영광경찰서 등록일 2008-06-04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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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2008. 6. 1 ~ 8. 31(3개월간)

2. 신고대상 : 실종아동 등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3.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니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신고의무가 있음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다.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신고방법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
○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전국 국번없이 182), 우편, 인터넷(경찰서 홈페이지)등도 가능함
○ 가족,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로 간주함

5. 신고자 처리
○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함
○ 약취, 유기 등 특정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해주시는 분께는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함

6. 신고의무자 중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7. 기타사항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간편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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