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2.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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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수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2-09-27 | 조회수 | 371 | |
첨부파일 | ★IMG_9851.JPG ★IMG_9876.JPG IMG_9860.JPG 사본 -IMG_9817(1).jpg IMG_9810.JPG IMG_9801.JPG | |||||
여수경찰서 서장 정성록 에서는 ’22. 7. 12.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14개파출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총 175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 횡단보도 앞 스쿨존 등 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 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 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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