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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적극 추진
작성자 장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0-03-19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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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서장 최인규 는,
3.25 민식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 및 학원에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 하였으며 미신고 운영 차량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과속단속카메라와 투광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민식이법 주요 내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 시 3년 유기 또는 무기징역, 상해 시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3천만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일반도로에 비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 할 경우 승용차 기준 20km h 이하 3만원 → 6만원, 벌점 15점 , 20km h∼40km h 6만원 → 9만원, 벌점 30점 ,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도 4만원 → 8만원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사고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진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유발되는 만큼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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