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에서 오00씨와 임00씨가 방송국을 사칭하여 sbs "짝"프로그램을 촬영한다며 군청으로 통해 기금을 훔친 것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압니다. 2013년도 1월달에 혐의가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개인적인 용도 혹은 방송과 관련 없이 2014년 상반기(6월달)까지 군청으로 통해 촬영비 명목으로 기금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법원에 개류 중에 있을때 피의자들은 그 기간에도 촬영비(공금)을 마음대로 법관련 일로 사용할 것입니다.
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공금(국가의 기금)을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기에 저에게 사람들은 절대로 협조해 주지 않으며 저는 손을 쓸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절대로 방송 참여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가 크게 퍼져서 2014년 현재 아프리카tv 방송을 한다며 공금을 훔치고 있는데 이것도 아프리카tv은 인터넷 방송이기에 개인이나 공유된 블로그에 영상하나 올리는 것 밖애 되지 않기에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장 체포하세요
당장 체포하세요
당장 체포하세요
저는 돈도 여자도 필요 없습니다. 피의자들이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공금(촬영비)으로 저에게 촬영목적으로 만든 인터넷매체(싸이)를 알려주는데 사용하거나 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등 혹은 저에게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을 진행시키거나 모든 공금(촬영비)를 가로채는 것은 위법입니다.
피의자는 몇 억을 넘는 공금을 훔친 것으로 저는 피의자들로 하여금 돈 한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돈 한푼 받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