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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10-04-28 조회수 3346
첨부파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기간 : 2010. 5.1-6.30(2개월간)


신고대상


  -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실탄포함)


  - 폭약,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그밖의 무기류 일체


신고처 : 경찰관서 및 군부대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함)


  - 익명신고,구두,전화,우편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신고자 처우(혜택)


  - 불법 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은 면제


  - 본인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는 경우 허가조치


미신고자 처리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법 조치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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