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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뚝 싹뚝 잘려나간 약65년 된 노송 고달 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공사현장
작성자 임보환 등록일 2014-08-19 조회수 836
첨부파일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노송과 은행나무 등이 싹뚝싹뚝 베어저 나가버린 공사 현장 이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 말씀에는 약65년 정도된 노송 이라는 겁니다
어른분 들 께서 어린 시절에 심었다 합니다
왜 베었는지는 모를 일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베어진 노송 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질 아니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노송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노인분 들 께서는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잘 정리하면 될 것을 아름들이 소나무를 베었다는 것에 대한 허탈감 과 생각없이 베어낸 전남도 교육청의 지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 한다는 겁니다
곡성군청 산림과 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의 고달면민 께 밝혀 주어야 할 대목 입니다
고달 면장님 께서는 적극적 으로 베어 내는 것을 만류 하셨어야 합니다
고달 면장님 약65년 된 소나무를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약13그루가 싹뚝 싹둑 잘려진 노송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현장 확인 하였습니다
발주청은 전남도 교육감 입니다
고달 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공사현장 입니다
시공사는 승연 종합 건설사 입니다
전남도 교육감은 지역 노인들 과 논의 후에 싹뚝 잘라 내었습니까???
전남도 교육감이 나무를 키운 것 입니까???
교육 기관에서 나무를 살려야 함에도 잘라 내었다는 것은 고달 면민 들께 비난 받아 마땅 합니다
행정청인 곡성군 은 무슨대책 을 세웠 습니까???
베어낸 노송 어디로 이동하여 보관 중 입니까???
곡성 경찰은 즉시 베어낸 노송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로는 국가 공공 시설 재산 입니다
팔았다면.....
어느 절차에 의하여 팔았는지를 국유 재산 처분 규정에 의하여 팔았는지 를 즉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공매 절차 없이 나무를 가저 같다면 이는 관련법 위반 이기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공매절차 를 공고 한 후에 비싼 가격으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약65년 키운 노송
누가 이익 수단을 보았는지 곡성 경찰 에서는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업자가 가저 같다면 이는 절도죄 성립이 될수있는 중범죄 가 아닐려는지 생각 하여 봅니다
만일 목재가 순간 불소시개 감으로 바뀌 었다면 고달 면민 들 께서는 울화통이 생길 것 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저야 합니다
고달 면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숲이 없어 젔다는 애기 입니다
전남도 교육감은
노송을 살려 내라
살려 내라
살려 내라
곡성군청 산림 부서의 공무원은 현장 확인 하였는가 ???
공무원 누구이냐??
당장에 이름 직책 고달 면민에게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곡성 경찰은 지금 즉시 위 노송의 공매절차 를 밝았는지 를
조사 하라
조사 하라는
고달면민 의 애절픈 소리를 전 하였습니다
참조 :: 사진은 곡성군청 참여 계시판에 올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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