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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사격장설치허가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321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
민원내용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설계서 각 1부.
2. 사격장 부근 약도(사방 200미터이내 주변포함) 1부.
3. 비치할 총기 및 석궁의 종류·수량 명세서 1부.
4.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공기총·석궁외 : 20,000원
공기총·석궁 : 1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청장)]→정리→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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