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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작성자 광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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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는 21일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not allowed tag filtered >< 사진>

이번 대책회의는 건설현장에서 일부 단체들의 무소불위식 조직적 불법행위 행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공사 지연·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공정한 건설 현장의 법 질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광양경찰은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불법행위 척결단장으로, 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하며, 경찰서는 서장 총괄 지휘 아래 수사과장을 신속대응팀장으로 편성해 강도 높게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재봉 광양경찰서장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보복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 양홍렬 기자

 
광양경찰,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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