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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성 유해업소 일제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9-27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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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소에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쟁적으로 음란, 퇴폐 영업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준법질서 정착과 건전한 풍속영업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2002. 9. 4 ~ 9. 25 까지 3주간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9. 26(목) 22:00 ~ 01:00 까지 3시간 동안 광주, 전남 전지역에서 경찰관과 유관기관 등 총 324명을 동원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풍속업소의 음란 퇴폐행위,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영업, 미성년자 상대 영업행위와 기타 무허가 영업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82건으로

윤락, 음란행위 28건 미성년자 상대 영업 136건, 변태영업 164건, 무허가 영업 8건, 사행행위등 43건, 호객행위 등 기타 203건으로 구속 1명, 불구속 415명은 입건하고 330개 업소를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호화, 사치, 퇴폐영업등 사회 병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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