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수입물품사기·상표법 등 위반사범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0-01 조회수 703
첨부파일  

수입물품사기·상표법 등 위반사범 집중단속, 349명 검거

○ 경찰청(외사3과)은
개방화·세계화에 편승,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수입물 품 관련 사기판매 및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외국상표를 위조하여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는 상표법위반사범 등이 증가하여, 지난 9. 6∼9. 25까지 「수입물품사기 및 상표법 등 관련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349명을 검거하여 20명을 구속, 329명을 불구속하였다.

○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203건(221명)의 수입물품을 이용한 사기범을 적발하였는데 이들의 중요수법은
·일본 등에서 수입된 중고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차량번호를 부여받아 판매하는 수법
·중국 등에서 수입한 산업용, 차량용 등 안전모를 수입한 후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유통 시키는 수법
·중국·아프리카 등에 수입된 농·수산물을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제작판매 하는 상표법위반사범 116건(128명)을 적발하였는데 이들은

·농촌의 한적한 곳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외국유명상표인 가방, 구두 등을 대량으로 제작하거나
·시내 할인매장 등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일본인 관광객 등에게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외사3과)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 수입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명 외국상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신용사회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 수입 공산품 안전성 검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업체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 앞으로 경찰은
- 개방화·세계화 추세가 심화되고 국가간 인적·재화이동 자유화로 수입상품을 이용한 사기 및 외국상표 위조사범 등 외사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 전국지방청에 편성운용중인 외사수사 전담반을 활용하여 관련사범을 지속 단속하여 사회안정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사례

《사례1》
02. 9. 9 피의자 강 (36.남) 등 2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할인매장內 벽을 개조하거나 커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밀매장을 만들어 외국 유명상표 루비똥·샤넬·구찌 등을 위조한 가방·시계 등을 대량보관하면서 내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짜 상품 3,400여점을 정품싯가의 1/5∼1/10가격에 판매하여 2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임. (구속 2 / 서울지방청)

《사례2》
02. 9. 14 피의자 윤 (42.남) 등 5명은 02. 3월부터 검거시까지 영등포구 당산동4가 소재 "은하수"라는 상호의 공장에 공업용미싱 1대, 마크를 찍는 네임기계 1대, 가죽까는 기계 1대 등을 설치한 후, 이태리 유명메이커인 페레가모 구두를 월1,800여족을 제작하여 동대문과 이태원 등 수입상품 도매상들에게 개당30,000원을 받고 약10,000여족(싯가3억여원상당)을 불법 유통한 것임. (구속 6 /서울지방청)

《사례3》
'02. 9. 17. 최 (40.남) 등 26명은 외국으로부터 산업용, 차량용, 스포츠용, 안전모 1,900개를 수입한 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관련부처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불법유통 (불구속 26 / 부산지방청)

《사례4》
02. 9. 18. 피의자 윤 (51.남) 등 3명은 경기 포천 비밀공장에 원통형 직조기 등 양말짜는 기계 13대를 차려놓고 미국의 폴로, 룩셈부르크의 푸라다 등 외국 상표를 위조한 양말 12만여 컬레(시가 15억원 상당)를 제작하여 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것임 (구속 1, 불구속 2 / 경기지방청)

《사례5》
02. 9. 18. 피의자 이 (38.남)은 미국산 쇠고기 303kg(시가 800만원상당)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일부를 보관한 것임. (구속 1, 충남지방청)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