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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흥신소 관련자 잇따라 철퇴
작성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록일 2002-11-05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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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흥신소 관련자 잇따라 철퇴




- 청부·해결사 빙자한 사기 사이트 집중 단속, 관련자 소환 조사 중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 ‘사이버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내용의 부탁이라도 해결해드립니다’라며 자칭 ‘해결사’임을 광고,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착수금을 송금 받은 다음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이용하여 2천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전문 사기범 3명을 각각 구속하는 한편,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변심한 애인을 살해할 수 있는 폭발물 구입 의뢰, 애인 납치, 시어머니ㆍ남편 폭행 청부 등 불법 행위를 청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 이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담당 수사관들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뢰를 받은 상습 사기범들이 청부행위를 할 의사가 시작단계부터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의뢰한 사람들이 비록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교사범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들에게 예비ㆍ음모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형사입건할 방침’이라면서

-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라는 명목의 해결사ㆍ흥신소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사기범들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번 사건은 유해사이트에 대한 단속 근거였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지난 6. 27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유해사이트 폐쇄와 관련한 당국의 명확한 단속규정이 없는 것을 틈타 ‘도둑 사이트’, ‘전과자 사이트’에 이어 사이버 공간을 범죄 공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 전문 수사요원의 24시간 사이버순찰을 강화, 불ㆍ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처벌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불ㆍ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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